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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8 2017가단629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36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5.부터 2018. 12. 18.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 원고는 울산 중구 D 지상 단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1/2지분의 공유지분권자이다.

- 피고들은 원고 건물과 인접한 울산 중구 E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피고들 건물’이라 한다)의 각 1/2지분 공유 지분권자이다.

- 원고 건물은 2016. 10. 5.경 태풍 차바의 강한 바람 영향으로 인접한 피고들 건물 외벽 드라이비트(drivit, 드라이비트 공법은 건물의 벽 외부에 직접 접착제를 바르고 단열재를 접착한 뒤 그 위에 마감재를 도포해 보호막을 생성하는 개념으로 기존의 단열 시공에 비해 건축비가 크게 절감되고, 시공이 용이하며 필요할 경우 외벽에 대한 리모델링도 손쉽게 가능한 공법이다, 외장마감이라고도 칭한다)가 떨어져 원고 건물 상단을 덮쳐(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파손되었고 2017. 4.경 철거되어 멸실된 상태이다.

- 2016년 기준으로 원고 건물의 시가는 8,734,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 법원의 울산광역시 중구와 소방본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들 건물 외벽이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함으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들은 건물 점유,관리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들은 이에 대해 이 사건 사고는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의 불가항력에 기한 것일 뿐이라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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