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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4가합20665
추심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42,179,62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1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인정사실

이 사건 공사와 이 사건 도급계약, 연대보증계약 주식회사 C(아래에서는 ‘C’라 함)는 당시 대표이사인 D 소유의 서울 구로구 E 및 F 토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7층의 도시형생활주택(60세대)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2011. 6. 9.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2012. 5. 14. 위 신축사업의 건축관계자(시공자)를 주식회사 지아이케이종합건설에서 세계이엔씨건설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세계이엔씨건설’이라 함)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신고 처리 통지를 받았다.

G는 2012. 6. 11. D로부터 위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를 공사대금 3,102,000,000원(건축공사 2,707,000,000원 토목공사 395,000,000원)에 도급받았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함), 피고들은 같은 날 위 공사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함).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하면, G는 시공시 60,000,000원, 지하 1층 뚜껑 타설시 40,000,000원, 골조공사 지상 3층 완료시 200,000,000원, 골조공사 완료시 200,000,000원, 마감공사 시작시 100,000,000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였고, 나머지 공사대금 2,502,000,000원은 준공 후 50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G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마감공사를 시작하였으나, C는 채권자들과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자 2012. 12.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시켰다.

위 공사 중단 무렵까지 이 사건 공사 중 건축공사의 기성율은 64.38%, 기성고 공사금액은 1,742,801,786원이고, G는 D과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총 6억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G는 장기간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게 되자 2014. 1. 28. 피고들과 D, C 등을 상대로 기성공사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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