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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7 2014나808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2013. 8. 초순경 피고들로부터 김해시 C 지상 주택신축공사 중 조적, 미장, 드라이비트 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을 공사대금 1,990만 원에 하도급 받은 후, 2013. 8. 7.부터 2013. 10. 11.까지 위 공사를 마쳤다. 2) 그 후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위 주택의 대문, 화단, 담장 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추가로 공사대금 146만 원에 하도급 받은 후, 2013. 11. 8.부터 2013. 11. 11.까지 위 공사를 마쳤다.

3) 원고와 피고들은 위 각 공사에 필요한 자재에 대해서는 원고의 비용으로 자재를 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되, 추후 피고들이 자재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위 각 공사에 필요한 자재비로 7,012,700원을 지출하였다. 4) 원고는 위 각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들로부터 공사대금으로 합계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5)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자재비를 포함한 총 공사대금 28,372,700원(= 19,900,000원 1,460,000원 7,012,700원)에서 원고가 기 지급받은 공사대금 20,000,000원을 공제한 8,372,7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금원보다 적은 액수로서 원고가 소장에서 계산상 착오로 청구한 8,312,7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 1) 피고들은 2013. 8. 초순경 원고에게 김해시 C 지상 주택신축공사 중 조적, 미장, 드라이비트 공사 등을 공사대금 1,450만 원에 하도급하였다.

2) 위 공사진행 도중 원고가 피고들에게 단가가 맞지 않다고 항의하여 원고와 피고들이 공사대금에 대하여 다시 협의한 후 최종적으로 공사대금을 자재비를 포함하여 2,000만 원으로 정하였다. 3) 원고가 추가 공사를 했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원래 계약한 공사 내용 중 일부이다.

2. 판단 원고가 2013. 8. 초순경 피고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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