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2013. 8. 초순경 피고들로부터 김해시 C 지상 주택신축공사 중 조적, 미장, 드라이비트 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을 공사대금 1,990만 원에 하도급 받은 후, 2013. 8. 7.부터 2013. 10. 11.까지 위 공사를 마쳤다. 2) 그 후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위 주택의 대문, 화단, 담장 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추가로 공사대금 146만 원에 하도급 받은 후, 2013. 11. 8.부터 2013. 11. 11.까지 위 공사를 마쳤다.
3) 원고와 피고들은 위 각 공사에 필요한 자재에 대해서는 원고의 비용으로 자재를 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되, 추후 피고들이 자재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위 각 공사에 필요한 자재비로 7,012,700원을 지출하였다. 4) 원고는 위 각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들로부터 공사대금으로 합계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5)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자재비를 포함한 총 공사대금 28,372,700원(= 19,900,000원 1,460,000원 7,012,700원)에서 원고가 기 지급받은 공사대금 20,000,000원을 공제한 8,372,7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금원보다 적은 액수로서 원고가 소장에서 계산상 착오로 청구한 8,312,7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 1) 피고들은 2013. 8. 초순경 원고에게 김해시 C 지상 주택신축공사 중 조적, 미장, 드라이비트 공사 등을 공사대금 1,450만 원에 하도급하였다.
2) 위 공사진행 도중 원고가 피고들에게 단가가 맞지 않다고 항의하여 원고와 피고들이 공사대금에 대하여 다시 협의한 후 최종적으로 공사대금을 자재비를 포함하여 2,000만 원으로 정하였다. 3) 원고가 추가 공사를 했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원래 계약한 공사 내용 중 일부이다.
2. 판단 원고가 2013. 8. 초순경 피고들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