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인화 2014. 7. 21. 작성 2014년 증서 제221호 약속어음 공정증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전 남편인 C는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가 발행인으로 기재된 액면금 20,000,000원인 2014. 7. 21.자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제1 약속어음’)에 관하여 피고와 함께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고, 그에 따라 법무법인 인화가 2014. 7. 21. 2014년 증서 제221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1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C는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가 발행인으로 기재된 액면금 60,000,000원인 2014. 10. 15.자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제2 약속어음’)에 관하여 피고와 함께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고, 그에 따라 법무법인 신세기가 2014. 10. 15. 2014년 증서 제486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2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이 사건 제1, 2 공정증서는 C가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음이 없이 무단으로 촉탁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그 집행력이 배제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C의 사업을 도와 왔고, 그 과정에서 C에게 이 사건 제1, 2 공정증서의 작성 촉탁에 관한 대리권도 수여하였다.
3. 판단
가.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 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고(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5303, 45310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공정증서의 공증인 직접 작성 부분의 진정성립은 추정되나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은 대리인이 공정증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