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 공증인가 법무법인 디지털 증서 2007년 제453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2007. 1. 17.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피고가 2007. 1. 17. 원고로부터 차용한 100,000,000원(부동문자로 기재된 200,000,000원을 수정한 금액이다)을 2007. 3. 16.까지 변제하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연 36%로 하고, C이 피고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며, 피고가 위 차용금 채무의 지급을 지체하면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공정증서는 피고 대리인 겸 C의 대리인 D과 원고의 촉탁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원고와 D이 각 기명날인하였고, 공증담당 변호사가 D의 대리권을 피고 및 C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에 의하여 인정한다는 취지의 문구도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투자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100,000,000원을 2007. 3. 16.까지 변제하겠다면서 이를 위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현재까지 위 10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관련 법리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때에는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80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공정증서 중 공증인 직접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