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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2 2017가단826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 공증인가 법무법인 디지털 증서 2007년 제453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2007. 1. 17.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피고가 2007. 1. 17. 원고로부터 차용한 100,000,000원(부동문자로 기재된 200,000,000원을 수정한 금액이다)을 2007. 3. 16.까지 변제하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연 36%로 하고, C이 피고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며, 피고가 위 차용금 채무의 지급을 지체하면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공정증서는 피고 대리인 겸 C의 대리인 D과 원고의 촉탁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원고와 D이 각 기명날인하였고, 공증담당 변호사가 D의 대리권을 피고 및 C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에 의하여 인정한다는 취지의 문구도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투자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100,000,000원을 2007. 3. 16.까지 변제하겠다면서 이를 위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현재까지 위 10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관련 법리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때에는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80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공정증서 중 공증인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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