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대전종합법무법인이 2013. 12. 23. 작성한 2013년...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2. 23. C에게 4,000만 원을 변제기는 2014. 2. 22., 이자 및 지연이자는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위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와 C 등의 촉탁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관한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D 및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C이 D과 원고를 대리하여 그 작성을 촉탁하였다.
다. D은 원고의 쌍둥이 언니인데, 2013. 12. 31. 원고 명의로 치킨음식점 영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그 무렵부터 위 치킨음식점 영업을 하다가, 2014. 2. 24. 위 영업을 폐업하였다.
이 사건 대여금은 D의 위 영업자금 중 일부로 사용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 중 원고가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부분은 원고의 적법한 위임에 의한 촉탁 없이 작성된 것이어서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관한 위임을 하였고, D은 C에게 그 권한을 재차 위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의 적법한 위임에 의한 촉탁에 따라 작성되었다.
판단
법리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