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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3 2015가단22621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대전종합법무법인이 2013. 12. 23. 작성한 2013년...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2. 23. C에게 4,000만 원을 변제기는 2014. 2. 22., 이자 및 지연이자는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위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와 C 등의 촉탁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관한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D 및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C이 D과 원고를 대리하여 그 작성을 촉탁하였다.

다. D은 원고의 쌍둥이 언니인데, 2013. 12. 31. 원고 명의로 치킨음식점 영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그 무렵부터 위 치킨음식점 영업을 하다가, 2014. 2. 24. 위 영업을 폐업하였다.

이 사건 대여금은 D의 위 영업자금 중 일부로 사용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 중 원고가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부분은 원고의 적법한 위임에 의한 촉탁 없이 작성된 것이어서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관한 위임을 하였고, D은 C에게 그 권한을 재차 위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의 적법한 위임에 의한 촉탁에 따라 작성되었다.

판단

법리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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