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소집절차의 하자와 비영리법인 이사회 결의의 효력
나.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을 법령의 규정이 없어도 행정청이 스스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이사회결의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적법한 소집절차도 없이 개최되어 한 것이라면 그 결과가 설사 적법한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가 출석하여 반대의 표결을 하였던들 이사회결의의 성립에 영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사회결의는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나. 당연무효인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에 대한 주무관청의 이사취임승인 처분은 그 행정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이므로 이에 대하여 법령에 특별히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도 행정청은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남부교육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이사회결의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적법한 소집절차도 없이 개최되어 한 것이라면 그 결과가 설사 적법한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가 출석하여 반대의 표결을 하였던들 이사회결의의 성립에 영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사회결의는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68.12.9. 자 68마1283 결정 ). 또 당연무효인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에 대한 주무관청의 이사취임승인처분은 그 행정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이므로 이에 대하여 법령에 특별히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도 행정청은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당원 1982.7.27. 선고 81누271 판결 ; 1962.3.15. 선고 4294행상13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소외 재단법인 ○○○○○의 상무이사 소외 1이 이사장인 소외 2로부터 해외출장중에 이사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위임받았는데 정관 제21조, 제17조 제3항의 규정등으로 미루어 이와 같은 직무대행은 이사장이 장기간 해외출장 중이고 귀국일자를 쉽사리 예상할 수 없어 긴급안건을 제때에 심의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법인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을 빚는 등의 사태발생을 막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정관에 이사 또는 감사중에 결원이 생길 때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사들의 임기가 109일씩이나 남아 있었고 이사장의 해외출장도 1주일 정도로 예정되어 있어서 이와 같은 형편에서는 스스로 이사회를 소집할 부득이 한 사유가 없다 할 것인데도 위 소외 1이 제34차 이사회를 1984.3.8. 16:00에 소집할 것을 이사들에게 통지함에 있어서 위 소외 2가 위 이사회개최일 이전에 귀국할 예정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해외출장중인 1984.2.28 다른 이사들에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소집 통지를 하면서도 위 소외 2에게는 그해 3.4-5경 그의 비서에게, 이사회개최 당일오전에는 위 소외 2 본인에게 각 전화로 이사회를 소집한다는 사실만을 통지한 채 위 소외 2 및 이사 소외 3의 출석없이 제34차 이사회를 주재하여 그 이사회에서 1984.6.25 임기가 만료되는 원고들을 다시 이사로 선임할 것을 출석이사 7명의 전원일치로 결의하고 이에 따라 1984.5.4 주무관청인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을 한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앞에서 본 취지에서 위 이사회의 소집은 상무이사에게 위임된 소집권한을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이사장에 대한 소집절차도 적법하지 아니하며 이사회개최 당일에는 정관상 이사회의 의장인 이사장이 국내에 있었으므로 상무이사에게는 이사회를 주재할 권한마저 없었으므로 위 이사회는 어느모로 보나 당연무효이고, 이에 따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가 스스로 한 이 사건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이 하자있는 행정처분을 스스로 취소한 것이어서 공익법인의 설립실운영에 관한 법령에의 적용이 배재된다고 본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게 수긍이 간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