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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9.13 2017나11016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및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

항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아. 이 사건과 관련된 사립학교법 규정 및 피고의 정관 규정은 다음과 같다.

사립학교법 제14조(인원) ①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유치원만을 설치 ㆍ 경영하는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5인 이상의 이사와 1인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② 이사 중 1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된다.

③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정수의 4분의1(단, 소수점 이하는 올림 한다)에 해당하는 이사(이하 “개방이사”라 한다)를 제4항에 따른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제17조(이사회의 소집)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 ①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정관이 정한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임원의 직무) ②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정관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이사회의 호선에 의하여 다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①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임원은 관할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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