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쿱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9.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광평로 185에 있는 태화복지관 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대왕중교사거리 방면에서 수서역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전방에 앞서 가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38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큰아름뼈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에서 사고 장소인 위 태화복지관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