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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15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4.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군내사거리 앞 편도 3차로를 철원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쉽지 않고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BMW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 및 억양이 흐리고 제대로 걷지 못하며 얼굴색이 붉게 달아오르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일동면 길명리 주소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군내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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