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6.05 2020고단11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1. 14: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54-2에 있는 권선구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호매실동 방면에서 권선구청 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GPD125A 오토바이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