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8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0】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3.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사우나 앞 도로를 느티나무공원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변에는 많은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무쏘 화물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무쏘 화물차의 수리비 18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 정도 및 교통의 장애 여부를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3.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사우나 앞 도로를 느티나무공원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