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83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광평로에 있는 ‘수서역 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수서IC’ 방면에서 ‘수서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혈색이 붉고 발음이 어눌하며 몸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었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차 정차한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벤츠C220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