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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22 2016고단21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1.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2016. 7. 17.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7.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학산남로 90에 있는 ‘학산남로 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달서공고’ 방면에서 ‘학산 남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 앞에도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2016. 7. 29.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 피고인은 2016. 7. 29.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농공읍 면사무소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달서구 수목원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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