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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0 2020가단23455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31.부터 2020. 6.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1.항 중 ‘원고’는 ‘피고’의, ‘피고’는 ‘원고’의 각 오기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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