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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7 2017가단132066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주택건설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2013. 6. 4. 설립된 법인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업무대행사로 선정되었다.

2) 원고는 2014. 4. 17. 피고와 원고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억 5,0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3) 그런데 H이 2015. 5.경 F단체 소유의 위 토지를 매수하는 바람에 지역주택조합사업도 무산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의 용역계약 체결 원고는 피고와 피고가 진행 중인 대구 동구 I 외 148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일원의 공동주택건립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주택 사업부지 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제2조 (용역의 범위) ‘원고’가 수행 할 업무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① 공동주택사업 진행을 위한 토지매매관련(건축물 포함)업무 - 매매계약서 100% 징구 * 공동주택개발사업을 위한 매매계약서 징구에 대한 내용으로 ‘피고’의 명의로 매매계약서 작성을 ‘원고’의 책임으로 완료한다.

② 기존 징구된 토지매매계약서 또는 연장 확약서 90% 이상을 3월 30일 이내 ‘원고’의 책임으로 완료하기로 한다.

(상호 협의하여 1회 1개월 이내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조 3항의 위반 시 ‘원고’는 과도하게 상승한 토지비용 대비 용역비 삭감에 동의하며 또한 용역비 삭감에 대한 어떠한 권리주장도 ‘피고’에게 하지 않기로 한다.

④ 계약서의 전체 토지매매금액은 미 계약 필지의 사유지는 ‘피고’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3조 (용역비용) ① 용역비용 금액은 총 팔천만원정(부가세별도)으로 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는 추후 이건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비용 외 어떠한 권리도 ‘피고’에게 주장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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