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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1 2017나25262
물품대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2,320,40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28.부터 2018. 4.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화장품 등 판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화장품 수입 및 유통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1. 28.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장품 등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최초 제품 매입대금(이하 ‘매입대금’이라고 한다)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피고’의 ‘제품’에 대하여, 상호 협의/지정한 장소에서 ‘원고’가 안정적인 판매 활동을 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상호간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공급방법] ‘원고’는 이메일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주문서를 통해 ‘피고’에게 요청하고, ‘피고’는 거래명세표와 함께 제품을 ‘원고’의 지정장소로 납품하고, ‘원고’는 제품 인수 후 인수증을 ‘피고’에게 제출한다.

제4조 [납품장소 및 운임] ‘피고’는 ‘원고’가 지정한 장소와 지정한 날짜에 납품을 하여야 하며, ‘원고’는 ‘제품’의 예상소요일 3 영업일 전에 주문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대금 결제 및 공급조건] ‘원고’는 ‘제품’의 주문시 대금의 100%를 ‘피고’의 지정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는 입금액 확인 후 3 영업일 이내에 ‘원고’의 지정장소로 납품한다.

1) 공급가격 별도 첨부(기본 공급가 소비자가격 대비 40% 공급, VAT 포함) 2) 전문매장 계약을 위한 기본 매입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다.

계약시 초도 매입금액 5,000만 원 이상(VAT 포함) 3) 신규 제품 추가시 별도 공급가격 제공 제9조 [계약기간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피고’와 ‘원고’ 쌍방으로부터 계약 해지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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