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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3.29 2018가단10559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27.부터 2019. 3.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 10. 5. 주식회사 D(2017. 10. 24. 상호가 피고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마스타’ 2대(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를 임대하여 주고, 피고는 36개월 동안 이 사건 장비를 사용하고 원고에게 월 4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임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품 공급임대 및 서비스 이용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6. 10. 14.경 이 사건 장비를 설치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계약 중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3조(계약의 해지)

3. ‘피고’의 다음과 같은 중대한 과실이나 계약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원고’는 1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의 시정을 요청하며,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피고’의 서비스 이용을 중하거나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피고’가 ‘원고’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서비스 이용료 또는 임대료를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4.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피고’는 제16조에 의거 배상한다.

제16조(손해배상)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이 해지될 경우 ‘피고’가 기본계약 제13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해당 내용을 합산하여 배상한다.

- 유상임대 시 잔액 X 2배로 계산한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1회분 임료는 지급하였으나 2회분 임료부터는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7. 2. 21.경 피고에게 연체임료의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피고가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7. 8. 31. 피고에게 임료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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