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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6.18 2014나339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행보증금 및 계약서] 계약일시 : 2011. 3. 30. (작업소요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약 30일로 한다) 이행보증금(보관금) : 일금 오천만 원정(₩50,000,000원) 위 금액을 전북 완주군 D 건축구조물 철거에 관한 이행보증금으로 정히 영수합니다.

보관금 오천만원(₩50,000,000)은 철거공사 완료 즉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해 주기로 한다.

불이행시 상환 때까지 연 25%로 계산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1. 작업 중 이해관계로 공사 중지 시 ‘피고’가 책임진다.

2. 기본 콘크리트 바닥까지만 철거 완료 후 폐기물처리는 ‘원고’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3. 공사비 일체 및 폐기물처리를 고철매매대금으로 ‘원고’가 완결하기로 약정한다.

4. 작업 중 안전사고 내지 제반 문제는 ‘원고’의 책임으로 한다. 가.

원고는 2011. 3. 30. 피고와, 원고가 피고 소유의 A 건축구조물을 철거하기로 하면서 피고에게 이행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2011. 3. 30.자 약정’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1. 3. 30. 피고에게 이행보증금(보관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건축구조물 철거계약서] 제1조 (철거일반) 1) 소재지 : 전북 완주군 D 2) 철거기간 : 2011. 5. 2. ~ 2011. 5. 30. (우천 시 10일간) 3) 철거비용 : 일금 이억 육천만 원정(₩260,000,000원) 제2조 (부분철거

1. ‘원고’는 ‘피고’의 건축구조물에 대한 완전 철거로, 기초 기둥 및 기타의 ‘피고’가 정한 잔여 시설물 및 구조물 일체의 철거 및 제거를 담당한다.

제3조 (대금지급방법)

1. ‘피고’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착공 후 15일 후 일금 일억 원정(₩100,000,000원)을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며, 철거기간의 종료로 ‘원고’가 완벽하게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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