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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3.24 2015가합348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474,086,53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소장의 전체 기재 및 그 취지에 비추어 청구원인 제1항의 ‘원고 1, 2’는 ‘피고 1, 2’의, ‘피고’는 ‘원고’의 각 오기로 보이고, 제2항의 ‘피고’는 ‘피고들’의 오기로 보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 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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