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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12 2018고단168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3. 11. 09:00 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안주를 집어 던지고 휴대전화로 불상자와 통화를 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 시간 1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3. 11. 10:15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을 피우다가 ‘ 손님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칠 곡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 내가 가만히 술을 마시는데 왜 시비를 거냐

씨 발 놈아 ”라고 욕설을 하며 그 곳 주방에 있던

C에게 “ 누가 신고를 했냐

”라고 말하며 다가가려 하였고, E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왼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며 오른쪽 주먹으로 E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치안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출동 당시 사진), 수사보고( 발생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 첨부 및 분석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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