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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4.20 2016고단9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 11. 00:05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찜질 방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려 다 그 곳 종업원으로부터 입장을 거부당하자 그 곳 카운터를 손으로 치며 “ 야 이 씨 발년 들아 개 좆같은 것 들아 왜 날 안 들여 보내

”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7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손님들의 숙면을 방해하고 위 찜질 방으로 들어오려 던 손님들의 입장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찜질 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 11. 01:23 경 위 장소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포항 북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 와 순경 G로부터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 개새끼들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하며 손바닥으로 위 G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그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처리 및 치안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진촬영), 수사보고 (D 2 층 카운터 현장사진, 근무일지 첨부, 미란다원칙 고시 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찜질 방 영업의 성격상 소란행위에 취약한 점, 업무 방해의 시간이 짧지 않은 점, 출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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