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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7 2017고단525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1. 21. 21:21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 싸움이 날 것 같다.

” 라는 취지의 112 신고에 따라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를 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F에게 “ 경찰, 너 네 가 뭔 데 이래라

저 래라 명령을 하고 지랄이야, 씹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F의 정강이를 걷어 차 경찰관의 신고 출동 및 치안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순경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화가 나, 발로 그 곳에 있던

G 아반 떼 순찰차량의 보닛을 힘껏 내리 찍어 약 5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찌그러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지구대 근무 일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공용 물건 손상)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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