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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292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존속 폭행 피고인은 2018. 5. 22. 02:15 경 피고인과 별거 중인 배우자 B가 거주하는 대구 동구 C 빌라 401호 현관 앞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가 피고인의 장인인 피해자 D(60 세) 의 얼굴에 침을 수회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5. 22. 02: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 남자가 상의를 벗고 문을 두드린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 너 눈빛이 마음에 안 든다.

계급장 좀 보자 ’라고 말하며 손으로 F의 어깨를 잡고 F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손으로 F의 이마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및 치안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2 항, 제 1 항( 존속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가중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존속인 피해자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12 신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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