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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4.20 2015고단15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8. 01:15 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인 E으로부터 신분증을 요구 받자 술에 취해 “ 씨 발 놈 아 내가 왜 불러 줘야 하는데 ”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 공무집행 방해의 수단 및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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