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9. 23:25 경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 내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 받자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야 이 개새끼들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약 30분 동안 위 주점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발로 탁자 자리를 차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 방해를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 진해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제지를 받으면서 신분 확인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고, 양손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전화조사)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 것도 모자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자제력을 잃고 흥분하여 우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