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4나55528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먼저 당심의 심판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받은 부실채권 2개에 관한 청구를 하여 전부 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만이 그 중 1개 채권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당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3, 갑 제5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는 1995. 6. 17. 삼천신용협동조합(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적금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피고 B은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이후 소외 조합은 2006. 5. 2. 한우리신용협동조합에 흡수합병되었고, 한우리신용협동조합은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2013. 6. 21.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이에 따른 채권양도의 통지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2013. 12. 19. 현재 원금 7,392,005원, 미수이자 11,133,691원 합계 18,525,696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18,525,696원과 그 중 원금 7,392,005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3.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그에 해당되는 부분을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