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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4나66078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99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먼저 당심의 심판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받은 부실채권 3개에 관한 청구를 하여 그 중 1개 채권에 대하여는 인용, 나머지 2개 채권에 대하여는 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만이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당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가 새마을금고와 사이에 각 일반자금대출명목으로 ① 2002. 2. 7. 4,191,572원을 연 15%의 이율로, ② 2002. 3. 20. 1,000만 원을 연 11.9%의 이율로 각 대출받았는데, 이후 위 각 대출금채권은 새마을금고로부터 2013. 6. 28.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이에 따른 채권양도의 통지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2014. 4. 10. 현재 순번① 원금 4,191,572원, 미수이자 1,562,010원 합계 5,757,582원이 남아 있고, 순번② 원금 1,000만 원, 미수이자 5,238,505원 합계 15,238,505원이 남아 있으며, 원고가 정한 연체이자율은 자산확정일 다음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20,992,087원과 그 중 원금 합계 14,191,572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그에 해당되는 부분을 취소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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