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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5 2015나269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먼저 당심의 심판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받은 부실채권 4개에 관한 청구를 하여 그 중 3개 채권에 대하여는 인용,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당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우리카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카드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 위 카드사용원리금 채권은 소외 회사가 2013. 6. 21.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따른 채권양도의 통지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2014. 1. 9. 현재 원금 828,677원, 미수이자 1,000,127원 합계 1,828,804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카드사용원리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1,828,804원과 그 중 원금 828,677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그에 해당되는 부분을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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