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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7 2014나5933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871,409원과 그 중 29,970,979원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먼저 당심의 심판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받은 부실채권 4개에 관한 청구를 하여 그 중 3개 채권에 대하여는 인용, 나머지 1개 채권에 대하여는 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만이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당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009. 8. 11. 대출금액 3,000만 원을, 대출기간 2012. 8. 11.으로 정하여 대출받은 사실(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소외 은행으로부터 2013. 6. 28.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이에 따른 채권양도의 통지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2014. 1. 26. 현재 원금 29,970,979원, 미수이자 6,900,430원 합계 36,871,408원이 남아 있고, 원고가 정한 연체이자율은 자산확정일 다음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36,871,409원과 그 중 원금 29,970,979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그에 해당되는 부분을 취소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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