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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5나723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380,798원과 그 중 2,750,347원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먼저 당심의 심판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받은 부실채권 3개에 관한 청구를 하여 그 중 2개 채권에 대하여는 인용, 나머지 1개 채권에 대하여는 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만이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당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1(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한국 시티그룹 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이라 한다)로부터 2008. 1. 22. 대출금액 1,000만 원을, 대출기간 12개월, 매월 원리금 균등상환방식, 이율 연 34.9%, 지연이율 연 43.9%로 정하여 대출받은 사실(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소외 회사가 2009. 12. 23.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게, 다시 2011. 12. 28. 원고에게 각 양도되었고, 이에 따른 채권양도의 통지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2013. 12. 13. 현재 원금 2,750,347원, 미수이자 4,630,451원 합계 7,380,798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7,380,798원과 그 중 원금 2,750,347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3.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그에 해당되는 부분을 취소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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