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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4나56231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먼저 당심의 심판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받은 부실채권 5개에 관한 청구를 하여 그 중 2개 채권에 대하여는 인용, 나머지 3개 채권에 대하여는 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만이 원고 패소부분 중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양수받은 피고에 대한 일반자금대출채권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당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호증, 갑 제3호증, 갑 제5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소외 은행으로부터 2002. 10. 21. 대출금액 2,000만 원, 대출과목 국민종합통장자동대출, 대출기간 만료일(최종상환기일) 2003. 10. 21., 대출이자율 6개월 주기 변동이율 연 9.20%, 지연이율은 소외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약정하여 대출받은 사실(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소외 은행이 2013. 7. 5.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따른 채권양도의 통지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2014. 2. 24. 현재 원금 12,547,051원, 미수이자 27,030,042원 합계 39,577,093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39,577,093원과 그 중 원금 12,547,051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원고 패소부분중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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