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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3 2016고정361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9.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0. 23:1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식당에 들어가 술을 달라고 하였는데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술이 많이 취했으니 그냥 가라’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것 들이 왜 술을 안파노 ”라고 욕설을 하고 탁자 위에 있던 땅콩 봉지를 엎어서 식탁과 바닥을 어지럽히고 탁자에 앉아 “십할” 욕설을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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