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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19 2013고단246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7. 23:25경부터 같은 날 23:55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니 그냥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 3명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나, 최근 4년 동안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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