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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26 2015고정155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5. 22:00경 피해자 B(27세, 여)가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C. ‘D’에서 외상으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했으니 그만 드시고 가라고 하자, 호프집 입구에 서서 “씹할, 나를 개 취급했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방에서 일하는 피해자의 모에게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 마셨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자 치킨이 포장된 봉지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위와 같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호프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 작성의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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