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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04 2014고단2409
폭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6. 7. 04:2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수저통과 접시 등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식탁과 의자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7. 07:36경 위 ‘D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젓가락과 휴지를 바닥에 버리고, 이를 피해자 C가 제지하자 '이 새끼 누가 사장이냐, 너 사장 맞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내부 CCTV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이 일행들과 시끄럽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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