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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01 2016고단201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1. 21:5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앞에서, 위 식당의 손님 F 등이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는 위 식당 영업시설인 원형테이블을 양손으로 엎어서 그 위에 놓여 있던 소주 등 주류와 안주류가 바닥에 쏟아지게 하고, 큰 소리로 “이 씹할 새끼들 다 죽인다. 개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불안하게 하여 자리를 떠나게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전항 기재 식당 인근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H(62세)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항의하자 화가 나서, 그 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양념통(가로 약 22cm, 세로 약 22cm, 높이 약 27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가량 때려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기록 순번 2 내지 4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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