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31. 18:0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이 지갑을 분실하였다고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은 “십할 다 죽여버린다”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가담하여 F은 “십할 내 지갑 찾아라, 십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식탁과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사 H과 순경 I가 피해자 D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것을 보고 F은 “십할 새끼들아, 지갑을 분실했으니 찾아 내놔라, 십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I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오른발로 I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간이 의자를 I의 머리에 내리치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경사 H에게 “넌 뭐냐 십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오른발로 H의 오른 무릎을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3. 31. 19:20경 제1항 기재 E 식당 앞에서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23호 순찰차인 J SM5 승용차에 타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순찰차 오른쪽 뒷문을 수 회 발로 차 그 문짝과 휀다가 휘어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