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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2 2017가단200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대여금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6. 4. 4. 5,000만 원, 2016. 6. 2. 5,000만 원, 2016. 11. 2. 3,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7. 4.경 원고에게 “미변제 차용금 1억 1,950만 원을 늦어도 2017. 7. 30.까지 분할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확인서(갑 제4호증)를 작성해준 사실, 피고는 2017. 8. 18. 원고에게 45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억 1,500만 원(= 1억 1,950만 원 - 4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9. 1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변제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해주거나 원고가 납부해야 할 4대보험을 대납해주거나 원고의 원룸 월세와 관리비 등을 대납해주는 방법으로 합계 8,15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로부터 빌린 돈과 원고에게 갚은 돈(양도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액 포함)의 차액이 1억 1,500만 원을 초과하고, 피고가 원고가 납부해야 할 4대 보험금과 월세, 관리비 등을 대납해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2. 채권양도통지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C에게 빌려준 6,000만 원을 대신 받아주기로 하고 2016. 2. 8. C으로부터 액면금 6,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았다.

그 후 C은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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