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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26 2019고단4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도박(바카라)에 빠져 있어 약 2달 사이에 약 3억 원 정도를 탕진하여 1억 원 정도 빚이 있었고,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에 사용할 것이었기에 향후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도박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돈을 빌리면 돈을 안줄 것 같아 차용 목적을 ‘직원 월급 부족’, ‘사무실 이전 등을 위한 비용’ 등 명목으로 속이고, 그 과정에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허위로 현시하여 피해자로부터 도박에 사용할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2. 20. ~

2. 22. 편취사기(1,950만 원) 피고인은 2017. 2. 2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직원들의 월급이 밀려있다. 2,000만 원만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내가 D에게 5,000만 원을 전달하여 D로 하여금 갚도록 조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6.경 지인 E 명의 F은행 계좌(G)로 500만 원을 이체 받고, 2017. 2. 20.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 받고, 2017. 2. 22.경 모친 H 명의 F은행 계좌(I)로 450만 원을 받는 등 합계 1,950만 원을 이체 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2017. 3. 8. ~

3. 12. 편취사기(1억 2,500만 원) 피고인은 2017. 3. 7.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이 지금은 너무 협소하니, 좀 더 괜찮은 곳으로 옮겨야 한다.

컴퓨터도 들여 놓고, 집기도 더 들여놓고, 또 투자자들도 올 건데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2억 원 정도 빌려달라.

30억을 투자예정자인 J 대표 K이 며칠 안에 2억 원을 우선 투자한다고 하니, 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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