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가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22. 피고와 3,000만 원을 지급하고 기존의 대여금 2,000만 원을 합하여 5,0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7. 8. 22. 1,7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20. 3. 6. 8,600만 원, 2020. 3. 13. 2,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7. 3. 10. 5,000만 원, 2017. 6. 9. 1,950만 원, 2017. 8. 22. 1,700만 원을 이자 연 24% 로 대 여하였고, 피고로부터 1억 800만 원을 변제 받았으므로 이를 법정 변제 충당하면 원금 37,530,134원이 남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6. 3. 22. 5,000만 원, 2017. 8. 22. 1,70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이고 2017. 6. 9. 1,950만 원을 차용한 적이 없고, 이자는 연 13% 로 약정하였고, 2020. 3. 6. 8,600만 원, 2020. 3. 13. 2,200만 원을 변제하여 차용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며 다툰다.
3. 판단 원고가 2017. 6. 9. 피고에게 1,95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부합하는 갑 3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메모 장에 불과 하고 2017. 3. 10. 자 대여금 5,000만 원 기재 부분은 은행자료( 을 1, 2016. 3. 22. 자 3,000만 원 계좌 이체 부분) 와 모순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변제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의 요청으로 차용증을 폐기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갑 4만으로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가 2017. 3. 10. 자 대여금 5,000만 원, 2017. 8. 22. 자 대여금 1,7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연 24%라고 주장한다.
이에 부합하는 갑 3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메모 장에 불과 하고 2017. 3. 10. 자 대여금 5,000만 원 기재 부분은 은행자료( 을 1, 2016. 3. 22. 자 3,000만 원 계좌 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