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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19가단575468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16. 8. 11.경부터 피고와 C의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여 매월 3만 원(부동산 5건 이상 계약 이후에는 월 5만 원)의 회비를 납부하면서 피고의 소개로 다수의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매매가액과 임대차보증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은 부동산을 매수하는 방식(소위 갭투자)으로 피고에게 매수할 다수의 부동산을 소개하여 주었고, 원고는 2016. 9. 26.부터 2017. 6. 13.까지 사이에 피고의 소개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개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아래 표 순번에 따라 ‘이 사건 번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한 다음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에게 컨설팅대금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하였다.

순번 부동산 매매계약일 매매대금 컨설팅대금 1 수원시 영통구 D아파트 E호 2016. 9. 26. 3억 3,900만 원 450만 원 2 화성시 F아파트 G호 2016. 9. 30. 2억 5,000만 원 450만 원 3 화성시 H아파트 I호 2016. 12. 27. 1억 5,000만 원 450만 원 4 용인시 기흥구 J아파트 K호 2017. 6. 9. 2억 6,800만 원 450만 원 5 화성시 L아파트 제5층 M호 2017. 6. 13. 1억 6,000만 원 450만 원

다. 원고는 2016. 8. 11. N의 보험설계사인 피고와 피고의 처 O을 통하여 납입보험료 월 30만 원, 납입기간 종신으로 한 P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34회에 걸쳐 총 1,020만 원을 납입해 오다가 이를 해지하였고, 보험자인 Q으로부터 해약환급금 7,624,606원을 수령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7. 5. 1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 2 내지 8, 12, 1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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