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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3 2015나13727
매매잔대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2. 1.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C 복합상가 203호, 204호, 205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3억 2,950만 원(계약금 1,000만 원, 잔금 3억 1,95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 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원고는 위 계약금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압류, 전세권, 근저당권 등의 부담을 피고의 잔금 지급 전에 해소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자인 좌동새마을금고에 대하여 원고 또는 D이 부담하는 대출금채무 3억 3,000만 원 중 2억 1,780만 원에 한정하여 이를 대신 변제하거나, 채무를 인수하고, 잔금 3억 1,950만 원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합계 7,000만 원 및 위 채무인수금 2억 1,78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170만 원을 잔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11. 2. 8. 원고에게 3,170만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2011. 2. 1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좌동새마을금고에 2011. 2. 25. 1억 1,000만 원, 2011. 3. 11. 1억 634만 원을 각 변제하였는데, 2011. 3. 1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좌동새마을금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최고액 1억 6,9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좌동새마을금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4호증, 을 5호증의 2 내지 5, 을 1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추가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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