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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5 2018가단514136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17. 4. 29. 피고와 사이에 “서울 서초구 C아파트, D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 월 차임을 65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가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2018. 2. 27.부터 3개월분의 차임 합계 1,950만 원(=월 650만 원×3개월)을 연체하였고, 그 후 원고에게 위 연체차임 중 1,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차임 잔액 450만 원(=1,950만 원-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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