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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10 2016노2810
강도상해등
주문

제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년, 피고인 B를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 도과 후에 제출된 항소 이유 보충서는 항소 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강도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Q의 금원을 강취하기 위하여 피고인 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Q을 광주 송정 역으로 오도록 유인하거나 피해자 Q을 납치하지 않았고 피해자 Q에 대한 폭행 역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피해자 Q은 피고인 A와 언쟁하다가 스스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P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10억 원을 송금한 것인지 항거 불능의 상태에서 강취당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 A가 피해자 Q을 납치하여 항거 불능의 상태에서 10억 원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 정한 제 1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및 변호 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 AC으로부터 교부 받은 37억 원 중에서 30억 원은 사업자금으로 차용한 것이고 나머지 7억 원은 피해자 AC의 남편 AD에 대한 형사재판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지급 받은 것이지 피해자 AC으로부터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이 아니다.

또 한 피고인 A는 일본에 자녀도 있고 명상사업과 불교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일본을 여러 차례 왕래한 것이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일본에 체류한 것이 아니었다.

또 한 피해자 AC에게 1억 2,000만 원 정도를 반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가 피해자 AC으로부터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37억 원을 교부 받았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였다고

인 정한 후 37억 원 전액에 대 하여 추징을 선고한 제 1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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