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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3 2017노656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피고인은 망 I의 부탁으로 2013. 5. 16. 무렵 부산지방 국토 관리청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주었을 뿐 E의 G으로부터 F 사업 수주 등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 받은 바 없고, 이에 관하여 알지도 못하였다.

망 I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피고인 소유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연체 차임 및 별도의 대여금이지 그가 E으로부터 지급 받은 청탁 대가를 분배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망 I과 공모하여 E 측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 받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및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2개월, 추징 2,800만 원)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 부분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함으로써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망 I으로부터 몇 십만 원의 대리 운전 수고비 라도 받을 생각으로 2013. 5. 16. 부산지방 국토 관리청까지 운전하여 동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망 I 과 사이에 수고비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존재하는지, 이러한 약정이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얼마를 지급 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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