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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2 2017노8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B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 B은 침대에 앉아 담배를 피우다가 침대를 짚고 있던 왼쪽 팔에 어떤 힘이 가 해져 넘어졌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일어나 앉아서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기에 피해자의 옆에 앉아 달래 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 B에게 기대듯 넘어지면서 피고인 B의 코가 피해자의 이마에 닿았던 것일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A 가) 사실 오인 등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침대 밑에 있는 피고인 A의 팔을 잡아당겨서 피해자가 누워 있던 침대에 올라가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손가락을 입에 넣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그 때 피고인 A와 피해자가 서로 얼굴을 마주보게 된 상황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도 이에 호응하여 같이 키스를 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상호 간 스킨십을 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G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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