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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02 2017노1088
전기통신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⑴ 사실 오인 2016 고단 2966 사건의 정보통신망 법위반( 정보통신망침해) 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W 명의의 네이버 아이디를 이용하여 네이버 카페에 접속한 사실이 없다.

2017 고단 218 전기통신 사업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아는 거래처를 통하여만 거래를 하였는바, 범죄 일람표 (6) 순 번 47번은 장소가 ‘ 미 상 ’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과 중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⑴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 2017 고단 556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AC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판매하고 있고, 선 출고된 휴대전화가 미 개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를 일으켰다거나 이로 인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AC으로부터 휴대전화들을 교부 받았을 당시 개통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휴대전화 판매 구조상 피해자는 통신사가 되어야 하는 바, 피해자를 드림 프리 덤 주식회사( 이하 ‘ 드림 프리 덤’ 이라 한다) 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AC으로부터 교부 받은 휴대전화는 20대 미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2016 고단 1605 및 2017 고단 218 전기통신 사업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검사는 2016 고단 1605의 전기통신 사업법위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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