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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1 2018노1483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판결들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3년, 제 2 원심판결 : 징역 6개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D 1) 사실 오인 제 2 원심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명한 추징금은 피고인의 실제 이득금액에 비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2) 양형 부당 제 2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제 1 원 심판 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이 2건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에 의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CD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는 CI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교부 받은 3,873만 원 중 합계 1,700만 원을 2015. 3. 15.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이 사용하던

CN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그중 200만 원이 A에게 대 여하였던 돈을 변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A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1,700만 원에 대해서는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 200만 원의 송금 역시 피고인이 청탁 명목으로 받았음을 인정하는 1,500만 원과 근접한 기간 내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던 점, 피고인의 주장 외에는 A 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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