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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09 2017고단33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27. 14:49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CA11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E CA10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E CA110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7. 14:49 경 제 1 항 기재 E CA11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D를 벽제 역 쪽에서 오금동 쪽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자전거도로 이었으므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에 앉아 있던 피해자 F( 남, 69세) 의 다리 부위를 위 이륜자동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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